“개정 사학법, 종교계 사학 건학이념 구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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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6일 성명 통해 비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인 박상진 장신대 교수 ©기독일보 DB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가 6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를 웹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이 성명에서 “2021년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항에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한 여당의 주된 논리는 ‘사학의 비리, 특히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학의 비리는 사라져야 하고, 교원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사립학교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요소인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 연합체 주관의 공정한 전형’, ‘교육청의 감독 및 감시 기능 강화’ 등 다른 방법들을 활용하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인 ‘교원임용의 자율성’은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국·공립학교와는 다른 사립학교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핵심이 교원임용의 자율성인데 이번 개정법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사학 경영자를 교원임용권자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된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1항은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다. ‘교원임용권’은 교원임용의 방식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강제는 교원임용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 사학법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다”며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법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경신학당과 배재학당이 설립된 이래 수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 열매로 오늘날 361개교의 개신교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립학교의 21.8%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이들 기독교 사립학교가 기독교교육을 담당해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교사를 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원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개정 사학법은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원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한국에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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