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목회와 자비량목회①

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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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들어가는 말

 

전 호남신대 총장 노영상 교수. ©기독일보 DB

자비량 목회는 목사 외의 다른 직업의 일을 하며 하는 목회를 말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자비량 목회’(tentmaker ministry)란 본인이 선택한 목회철학에 따라 일하는 목회의 길을 걷는 경우를 일컫기도 한다. 자비량 목회는 단지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며 목회를 하는 삶이 선교적 삶에 더욱 부합된다고 생각하기에 택한 것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를 하고 선교적 교회를 위해 스스로 자비량 목회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전문직이거나 바리스타와 같은 그나마 모양이 나는 직업일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비량 목회의 문제는 이런 더 나은 선교적 이념을 추구함에서 나온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다. 사례비가 적어 어려운 생계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은 신문, 우유배달, 택시운전, 막노동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도 가리지 않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비량 목회가 가족부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된 것이다.¹⁾

이에 있어 본 글은 이상적 교회를 추구하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방식의 자비량 목회보다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양산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할 수 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목회를 하는 자들을 위한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와 바람직한 자비량 목회의 방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먼저 언급해두고자 한다.

우리 교단의 「헌법시행규정」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의 조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 “목사는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²⁾ 이 조항은 겸직과 무임에 대해 각각 정의한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은 겸직에 대한 부분인데,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려면 노회나 정치부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때에는 언제나 노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바,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이 조항이 지켜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에 있어 문제는 개 노회들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해왔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한 개 노회의 입장들을 반영하여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년 전에 총회는 자비량 목회로서의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에 대해 연구한 후 잠정적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린 적이 있다. "개혁 교회에서 목사는 사회 속에서 일반 직업을 갖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례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역사적 통례에 속한다. 교회를 중심한 목회 사역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주는 각종 직업을 통한 일도 거룩하다. 각 소명과 은사에 따라 한 가지 분야와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전통이고, 개혁 교회의 전통이다. 각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사명, 희생, 헌신, 전문성과 집중성에 근거하여 한 가지 직업에 집중하고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이중직에 종사하는 목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어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도 한다. 총회와 노회는 단순히 헌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이것을 막거나 정죄하기보다 이들이 이중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그 이중직에서 벗어나기까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중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중직의 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목회자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회중이나 기관으로부터 청빙 받지 못해 무임 상태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서는 헌법의 전도목사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마을이나 일반 직장에서도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회와 총회 그리고 목회자와 온 회중이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지혜와 힘을 모아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³⁾ 이 결론에서와 같이 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으나, 목회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조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2.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생계의 어려움

2016년 「목회와신학」은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이중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73.9%가 찬성했다. 343명은 이미 이중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66.7%는 한 달에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걸로 나타났다. 최근 본 교단 설문조사에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1/4 정도가 이중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고 했다.⁴⁾

한국교회목회자협의회가 지난해 말 전국 교회 담임 목회자 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에서 '교인의 양적 성장 부족'을 목회 환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30.3%)에 달했다. 이는 재정 부족으로도 이어져 12.5%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월 사례비가 2012년 대비 37만 원 줄어든 평균 176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지속되는 사회적 현상에 비춰봤을 때 한국교회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목회자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월 평균 사례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도시 지역일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많게 나

타나면서 이 또한 도시와 지역, 대형교회와 비전교회 등에 따른 격차가 현저히 드러났다. △연령층이 젊을수록 △읍·면 지역에서 △개척 목사에서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현 교회 사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부족한 사례금은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과 개인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다. 2012년에 비해 해당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목회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목회자와 배우자가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36.7%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젊고 교회 규모가 작으며 개척목사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중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목회자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이중직에 대한 인식도 바꿨다. 2012년도 조사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가질 수도 있다'는 응답률이 42.2%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5%로 무려 12.8%나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과 지역 교회, 시무연수 5년 미만 목회자와 현 교인 수 49명 이하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주를 이뤘다. 이중직 내용으로는 '과외·학원 강사·보조 교사' 등 교육부문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노무직'이 19.4%, '서비스·판촉'이 18.4%, '사무직'이 16.9%로 뒤를 이었다.⁵⁾

3. 그간 본 교단(주-예장통합) 총회의 직접적 대책

그간 우리 교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다. 미자립교회 평준화 사업, 미자립교회 자립화 사업에 이어 지난 3년간의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교단은 어려운 목회자의 생계를 돕는 일을 해왔던 것이다. 총회는 미자립 평준화를 자립화의 기획으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기한 바 있다.⁶⁾ 2006년 12월 12일 총회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개진하였다.

2006년 당시 총회는 미자립교회 평준화를 위해 교단의 행정을 대대적으로 개편, 관심을 모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안영로 목사)가 미자립교회의 '평준화' 목표를 '자립화'로 상향 조절해 추진할 것을 기획하였던 것이다. 본 교단 총회는 12일 오후 3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06년도 자립화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었다. 총회는 지난 3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지난 회기부터 본격적인 평준화사업을 시행했으나 예상외의 문제점에 부딪혀 평준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다. 이에 총회 국내선교부장 곽동선 목사는 지난 1년간 미자립교회 평준화 사업을 추진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곽동선 목사는 "자립대책위원회는 평준화를 자립화로 전환해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총회는 2006년부터 미자립교회 평준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미자립교회 자립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총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노회와 지방노회 사이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개교회 단위의 어려운 교회의 자립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었다.

이후 총회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며 이어 자립화 정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직을 통해 개선하려 하였다.⁷⁾ 총회 내의 모든 어려운 교회를 끌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은 미자립교회의 수가 1/5 정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비율이 커지게 되면 총회는 이런 모든 교회들을 끌고 가는 것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넉넉한 교회의 재정 지출에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총회 내의 교회들이 나름의 재정적 여유를 투여하여 교회가 성숙하게 발전하는 데에 투여해야 하는데, 미자립교회에 이런 재정들이 다 흡수될 경우 본 교단 총회의 교회들은 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총회는 지원교회와 지원을 받는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동반성장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제 그 기획의 실천이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회 동반성장위원회 1차 3개년 교회동반성장사업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된바 있다. 지난 15일 제102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2017년 교회동반성장사업현황에 따르면 자립대상교회 2253개교회 중 한시적 지원교회는 247개 교회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24개 노회 산하에는 자립가능한 교회가 없으며, 이 조차도 파악이 안 된 23개 노회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됐다. 그리고 나머지 1273개 교회는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동반성장위원회는 교세감소·교인 고령화·개 교회의 재정 능력 감소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립대상교회의 목회자 생활비 지원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에 자립대상교회를 '한시적지원교회'와 '계속지원교회'로 구분하고 교회의 특성에 따라 지원을 변경하기로 결의했었다. 즉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회 자립이 가능한 교회인 '한시적지원교회'에는 기존에 받던 생활비를 자립사업비(50%)와 생활비(50%)로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3년간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 지원해 자립을 앞당기겠다는 정책이다. 자립이 어려운 '계속지원교회'는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생활비 100% 지원을 유지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총회가 결의해도 시행 불가능한 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는 지원교회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생활비 50%만 남기고 나머지 50%를 사업비로 노회에 반납해야 한다. 노회는 이렇게 모아진 사업비를 자립대상교회로 선정된 교회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가 자체적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자립이 가능한 교회로 선정됐을지라도 노회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차례가 될 때까지는 생활비 50%만 삭감한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립대상교회의 한 목회자는 "대부분 농촌교회는 심각한 고령화로 80~90세 노인들 1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정책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회의 총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노회의 경우는 자립대상교회 전체가 한시적 지원교회로 보고됐다. 총회 정책에 의하면 한시적 지원교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자립계획서를 제출하고 노회가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할 교회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노회의 경우는 노회가 규정상 개척한지 3년이 지나면 자립 유무를 떠나 생활비 지원을 강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는 총회 정책에 의한 '한시적 지원교회'와는 의미가 다른 경우다.

총회 농어촌선교부 백명기 총무(주-제103회 통합 농어촌선교부 총무)는 "총회 정책에 대한 시행도가 낮은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회기에 연구위원을 조직하고 2차3개년사업정책을 마련하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에서 최기학 목사(주-제103회 통합 총회장)는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다"면서 "생활비 지원만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교회들이 마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⁸⁾

2017년 현재 본 교단 총회 소속 8984개 교회 중 자립교회는 5706개, 자립대상교회(미자립)는 3278개이다. 특별히 자립대상교회 중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지출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회는 2581개로 나타나 자립대상교회의 80%가량이 목회자 사례비 마저 지급하지 못 할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2회기 총회 또한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이현범)를 중심으로 자립대상교회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교단 교회의 협력으로 매년 투입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며, 제주노회와 서울서북노회가 지난 제102회 총회에 '목회직업훈련원 신설'과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 자비량 목회 및 선교를 위한 직업 교육'을 각각 청원했다. 총회는 목사 이중직에 대한 법적 허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결의를 통해 총회서 관련 안건을 수임 받은 총회 국내선교부(부장:남택률)는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 자비량 목회 및 선교를 위한 직업교육을 위한 연구위원회(위원장:황해국)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회는 신학적 검토와 설문조사,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법적 한계와 현실적 상황 등을 검토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필자는 이 글의 뒷부분에서 설명하였다.⁹⁾

이상과 같이 총회의 미자립교회에 대한 대책은 점점 그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바, 그것은 한국교회의 위축과 무관하지 않다. 미자립교회 평준화 사업에서 미자립교회 자립화 사업으로,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의 발족으로, 최근 들어 자비량 목회와 선교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자립교회의 지원이 녹녹치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총회의 미자립교회를 위한 지원이 근래 들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에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기존의 자립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재정을 동원하여 미자립교회들을 도와주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방관할 수 없는바, 우리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미자립교회 지원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교회 내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현 연금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면, 그것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상당한 재원을 창출해야 하는 것인데, 그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비량 목회는 총회의 미자립교회 지원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충분한 지원을 하기 힘들므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구하라는 제안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한국의 다른 교단들과 다르게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그간 보여 왔던 교단으로서 미자립교회들을 적극 돕는 일을 자비량 목회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각주

1)성석환, “선교적 교회의 개척과 자비량 사역,” 총회 국내선교부, 「제102-1차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 자비량 목회 및 선교를 위한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연석회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018. 5. 3.).
2)목사의 겸직관련 조항 헌법시행규정 제22조: “목사는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청원과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산하기관이나 교회에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단, 총회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겸직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97회 총회 규칙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시행규정 제22조의 개정이유가 “극빈 교역자의외부기관 근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총회 헌법 시행규정 22조에 의거 목회자의 겸직이 허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제100회 총회 보고, 총회 목사 이중직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
4)총회 국내선교부, 「제102-1차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 자비량 목회 및 선교를 위한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연석회의」, 18.
5)「기독타임즈」, 2018년 1월 16일자 기사 참조.
6)「기독교뉴스」, 2005년 12월 14일 기사 참조.
7)「한국기독공보」, 2017년 12월 19일 기사 참조.
8)「한국기독공보」, 2017년 12월 19일 기사 참조.
9)「한국기독공보」, 2018년 5월 4일자 기사 참조.

*본지는 노영상 교수의 칼럼 마을목회와 자비량목회를 여러 회차로 나눠 연재할 예정입니다.

 노영상 교수(예장통합 총회 한국교회연구원장, 호남신대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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