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역설… ‘반대’에 교회들 뭉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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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법안 발의에 위기의식 고조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건가법개정안 등도
성도·시민단체 중심 반대에 목회자·교회 가세
“교회들 서서히 깨어나… 교단 달라도 일치를”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로 열렸던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21대 국회 들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자, 교계의 반대 운동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교회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2조 제1호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고, 고용 등 4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올해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역시 큰 틀에서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 법안도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차별금지의 영역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이다.

교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두 법안을 사실상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으로 보고 있다.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할 경우, 법이 제정됐을 때 신앙 혹은 신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교회들도 보다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교회 웹페이지와 주보 등을 통해 교인들이 입법 반대에 서명 등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평등법안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나흘 만에 동의수 요건인 10만 명을 충족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전평연’은 이에 대해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부산 호산나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교회 웹페이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호산나교회 웹페이지 캡쳐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도 최근 주보를 통해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수영로교회 웹페이지 캡쳐

교회들은 개별적 행동 뿐만 아니라 구체적 연합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에는 소망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 옥토교회(담임 원성웅 목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중앙성결교회(담임 한기채 목사) 등이 교단을 뛰어넘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원성웅 목사는 “교회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다. 설사 교단이 달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교회들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사실 그 동안은 주로 성도들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제 보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해 끝까지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목사의 말처럼 지금까지 교계의 반동성애 운동은 대체로 교회보다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 구성원들 역시 대부분 변호사나 교수, 학무보 등 일반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그리고 그 유사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점점 교회와 목회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제정되면 교회의 복음 사역과 선교가 어렵게 될 것이다. 설교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 특히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른 미션스쿨들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은 ‘누가 막아주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단,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반대하는 건 단지 기독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사회의 미래, 다음세대를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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