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정상화 하고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한변·올인모, 29일 국회 앞에서 제117차 화요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일주 박사는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은 양립할 수 없다. 빨리 북한인권법을 정상화 시키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올인모 오봉석 사무총장은 “70여년 간 3대 세습을 유지하며 백두혈통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체재를 바꿔줘야 북한 동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줄수 있다”고 했다.

김진성 목사는 “목사로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있다. 북한의 성도들은 수요일에는 죽기 전 한 번만 더 예배드릴 수 있길 기도한다. 또, 월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 여한이 없다고 감사해 하며 살다 수요일이 되면 또 한 번만 더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며 산다”며 “평생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 이일호 목사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했다. 그러면 법대로 인권기록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되어 법이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이 오늘날까지 먼지만 쌓이게 하고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동포들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초를 놓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3대 세습을 하며 저지른 만행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입을 다물고 지켜만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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