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터키 기독교인 위한 종교 자유 법안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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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Unsplash/Turkey

미국 의회에서 박해 받는 터키 기독교인들을 위한 종교 자유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의회는 ‘터키와 세계 총대주교회의 종교 자유 감시법’(law on monitoring religious freedoms in Turkey and the Ecumenical Patriarchate)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은 터키 정부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미 정부가 이를 위해 압력을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표결에 앞서 몇 주 동안 더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초안이 승인된 이 법안은 민주당 캐롤린 말로니 의원, 짐 맥거번 의원, 공화당 거스 엠 빌리라키스 의원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 등에게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양당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CT는 지금이 터키가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분석했다.

터키 개신교회협회의 최근 연례 보고서는 터키 내 기독교인들의 상태와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조명했다.

개신교 지도자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정부가 예배 목적의 건물을 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해, 모임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CT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교회, 자선단체, 그리고 문화기관을 포함한 총 모임 장소의 수는 200개 미만이며, 그나마도 모두 임대다. 이는 결국 법인 형식의 자체 협회 설립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에르도안 정부가 협회 설립 규정을 바꾼 2020년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다.

또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의 추방 및 입국 제한도 100여 건의 사건 중 매우 두드러진다. 터키 내에서는 신학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들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 밖에 보고서는 “다른 곳에서도 교회 일과 연계된 터키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비자를 거부당해 해외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전했다.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성묘교회 목사였던 미국인 앤드류 브런슨 목사는 쿠르드 노동자당 및 미국에 있는 터키 성직자 페툴라 쿨렌과의 연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석방됐다.

터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며, 더 넓은 사회에서 개신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에는 개신교인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고, 2007년에는 말라티야의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하던 개신교인 3명이 잔인하게 살해됐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세계종교자유보고서는 터키에서 소수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민족적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CP는 “미국의 추가적인 압박이 터키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 상황을 개선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물론 터키가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