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 교계 “건가법 개정·평등법안 발의 추진 규탄”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남교회
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가 지난달 29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반성경, 반헌법, 악법 제정시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자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괴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며 “현행법에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서구의 反(반)기독교적 성혁명론자들이 ‘가족 해체’를 위해 만든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금지’란 명분을 따라하는 것으로, ‘혼인, 혈연, 입양’이란 가족의 정의를 삭제했다”며 “(이는) 동성혼도 합법화하게 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한 반성경적, 반윤리적 가족개념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이란 단어도 삭제하는 악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은 출산의 98%가 혼인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은 심화될 것이고 잘못된 가족 개념이 옳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세뇌하며 그것들을 신앙적 신념이나 양심을 기초로 비판하는 국민들은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몰아 불이익을 당할 것”우려하며 “곧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악한 법안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탄스런 법안에 공동 발의한 16명의 의원들 중 강훈식(아산시), 홍성국(세종시) 등 충청권 의원도 포함돼 있음을 매우 슬프고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전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작년부터 평등법을 가장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동발의자를 모으고, 5월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선언하였다”며 “이것 역시 ‘차별’이란 명분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므로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남성이 자기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여자탈의실, 여자침실 등을 사용하게 하고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게 하여 여성 선수들의 금메달의 꿈을 짓밟는 행태를 초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해 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의 8천여 소속교회와 1백만 성도 일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규탄하며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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