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가법 개정안, 비혼·동성 커플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개정 반대 행사 및 세미나, 29일 프레스센터서 열려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행사 및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748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먼저 정천구 박사(전 영산대 총장)가 발제했다. 그는 “LGBT로 요약되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불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승단 규율로 LGBT의 입단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라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국가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넘어 사적 문제에 개입해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LGBT를 과도하게 우대하고 성소수자의 행태를 조장해, 사회를 소수자와 다수자로 나눠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특히 “PC(정치적 올바름) 문화운동은 사회를 약자와 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정체성의 정치며 스탈린, 마오쩌둥 등이 한 위험한 정치운동”이라며 “오늘날 PC운동은 LGBT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선전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소수자 보호의 명분으로 내세운 차별금지법은 PC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오명식 박사(전 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혼 커플을 비롯한 동성 커플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동성 간 성관계는 혼인과 가정을 토대로 한 몸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객관적 구조가 결여돼 결단코 혼인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혼인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가 훼손돼,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하는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정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이들의 결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며 “다만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일 뿐, 동성애자들에 대한 합법화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혼인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토대로 이뤄짐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게 사회적 공동선이 요구 하는 바”라고 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은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이에 따라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사실혼’ 등을 추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여기에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체계(배상·보상·연금지급 등 관련 법령)에서도 해당 관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만일 법적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면, 관계된 법령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 규정 부재로, 사실혼 가족뿐만 아니라 단순한 비혼동거 커플·동성커플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들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한 부부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 등을 요구하며 차별금지를 호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가족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해, 이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의무화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36조 1항에는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나왔다”며 “이는 혼인 및 가족생활이 사회적 기능 내지 공동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특별 보호를 명시한 것이다. 가령 다음세대 계대 잇기, 부모의 헌신으로 양육된 자녀 등의 사회적 공동선이 있고, 이에 따른 상속·연금·보험료 혜택 등의 법률적 보호가 헌법 조항을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음 교수는 “대한민국은 동성커플·비혼 가정 등에 대해 어떠한 법적 금지조차 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율적 영역에 맡기고 있다. 다만 이들 커플에 대해선 일반 부부들과 동일한 법적 혜택을 줄 국가적 의무는 없다”며 “왜냐하면 동성 커플은 다음세대를 이어갈 수 없고, 비혼 가정 아래에서 자란 아이의 정서적 불안 등 복지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동선에 대한 어떤 기여도 없기에, 일반 부부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국가가 해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후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가 패널로 나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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