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가능하면 5월 2일 전 발의할 생각”

언론 언터뷰서 밝혀… 기독교계와 갈등 예상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발의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전당대회(5월 2일) 전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발의될 경우 그 동안 이 법안을 반대해 온 기독교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또 이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딱 부합하는 입법이다. 이에 대해 일부 반대, 또는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태도”라며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편견과 혐오를 넘어서 모두가 인간답게 존엄성을 누리게 하자는 건 민주당 정체성에 딱 맞는 목표이고 가치다. 그에 부합하는 입법은 당연히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면서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도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동일한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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