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동맹국(한국) 인권 문제 왜 다뤘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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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표현의 자유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과거 대북전단을 날리던 모습 ©뉴시스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시간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정치권이 청문회 등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내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미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지난 12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APPG)’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그 배경으로 미국의 수정헌법을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수정헌법 1조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막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미국이 230년 전인 1791년 채택한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월적 지위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막는 어떤 법 제정도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10조를 담은 권리장전을 건국 정신 등 국가 정체성과 직결시키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부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이기도 했다.

VAO는 “표현의 자유는 또한 유엔총회가 1948년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한이 모두 서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역시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커비 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한국 부문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을 가장 먼저 자세히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대북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내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은 물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시정을 촉구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개최 이틀 전인 13일 VOA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우회적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