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가족 포함시키려는 위헌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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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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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통해 규탄… 폐기 촉구

“가족 정의 삭제하고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
사실상 동성혼 인정 및 합법화 위한 법 개정 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반민주적 독재법”

얼마 전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바른인권여성연합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개정안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기적 가족개념에 지배되고 있다”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돼 있으며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 제2조(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동성가족, 젠더가족을 수용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족(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함) 개념에 동성애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함으로 위헌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족의 헌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동성관계나 사실혼 관계를 모두 합법적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한다. 특히 동성커플·단순동거도 가족으로 확대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동성혼 인정 및 합법화 근거 위한 법 개정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남인순 안, 정춘숙 안)은 건강한 가정을 거부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라며 “이들 개정안들은 모두 건강한 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을 부정하고 심지어 이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폄훼하는 가정해체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일부 서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동성혼과 혼외 결합이 양산되는 동시에 생명과 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혼란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 개정안 제정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정안 폐지 운동에 즉각 나서야 하겠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당화하는 반인륜적”이라며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자 동시에 생명과 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고귀한 일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헌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정의 가치와, 이와 동시에 다음세대를 육성하여 기르는 건강한 가정의 책임을 위해서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하도록 배려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태아를 보호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성만을 강조하고 태아와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소위 성해체 성해방의 반생명적 반인륜적 이념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가정을 삭제한 개정안은 동성간 결합을 허용하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유사한 반민주적 독재법이다. 이를 입법화하려는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세력은 퇴출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2005년 10월)에서 건강한 가정의 입법 취지를 비판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요구한 바가 있다. 즉 보편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지향하는 사회적 공동선, 즉 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함과 비건강함이라는 차별 논리를 앞세워서 헌법의 양성평등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의 헌법에 충실한 기관에서 젠더주의에 충실한 기관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생명과 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단결하여 건강한 가정과 자유민주사회를 지키고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페미니즘과 반인권적 성정치 등 젠더 독재를 단호히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양성질서와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국회청원의 국민발의(https://bit.ly/3r6OYum)에 적극 참여하자”며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생명과 성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윤리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여 건강하고 번영하는 가정과 사회를 일으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국민들이 앞장서서 행동할 때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이 지켜지고 건강한 생명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강가정기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