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들,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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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왼쪽 두 번째부터) 지성호 의원, 태영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변 회장 ©뉴시스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대한 정부 해석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6일 해석지침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해석지침안은 원래 논란이 된 법 적용 행위와 범위 등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닌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규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혼란을 더했다는 주장이라고.

이 대표는 “원래 법안 자체에는 ‘군사분계선 일대’라는 표현만 등장을 하지 ‘이남’이라는 표현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며 “‘이남’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실질 영토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법률 시행을 유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도 이날 RFA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면 법 적용 범위를 해당 지역으로 분명히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인권 증진 활동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며 법률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