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붙은 사면론… MB는 가능, 朴은 14일 선고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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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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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반대 등으로 사면 여부 불투명
지난 2012년 12월28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하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후 주요 시기마다 특별사면이 거론됐고, 무산됐지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은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사면 요건은 갖췄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는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2018년 3월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중인 2019년 3월 잠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후 재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다시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이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태 후 탄핵 결정이 인용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이후 현재까지 1375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이외 혐의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혐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혐의 총 6개를 분리해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는 14일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각 의혹에 대한 재판을 모두 끝마치는 셈이다.

그동안 특별사면 시즌마다 떠오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달리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췄고, 박 전 대통령은 곧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 달라졌다.

이 대표도 우선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고, 야권에서는 '당사자 반성'이라는 선제 조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사면까지 이뤄지기에는 현실적 요건들이 험난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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