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 외면” 국회 규탄 차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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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죄 효력 상실 위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1~23일 국회 주변에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가 임시국회를 통해 올바른 낙태법을 상정하도록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국회 주변에서 진행했다. 이 시위는 오는 23일까지 하며, 24~25일은 자리를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작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낙태죄에 대해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 완료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난 9일 정기 국회는 막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이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회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현행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입법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벌써부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마치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것이라며 환호하는 분위기”라며 “페미니스트들이 언론을 동원해서 낙태죄가 완전 폐지된 것 같이 여론을 호도할 경우 낙태죄를 둘러싼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2월) 8일 공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마치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을 일부러 다루지 않음으로써 낙태죄가 폐지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것 같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헌재는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을 밝히고 있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킨 개정안을 요구하였다”며 “만일 법제사법위원들이 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잃게 함으로써 사실상 낙태죄 폐지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헌재의 요구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법사위는 수백만 태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낙태법을 속히 상정하라 △집권 여당은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책임지고 낙태법 개정을 추진하라 △국회의장은 당장 의장 직권으로 낙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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