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행정명령 어기고 현장예배 드린 교회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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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갈보리채플 마이클 맥클루어 목사. ⓒ갈보리채플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백 명의 교인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예배를 드린 교회가 법정을 모독한 죄로 5만5천 달러(약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에 위치한 갈보리 채플(Calvary Chaple)과 마이클 맥클루어(Michael McClure) 딤임목사는 실내 모임을 제한하는 주 당국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현장예배를 드려왔다.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 피너 H. 커완(Peter H. Kirwan) 판사는 지난 8일, 갈보리채플교회와 맥클루어 목사가 법정을 모독하고 11월 2일 내려진 임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려, 행정명령을 위반한 건별로 2천5백달러(약 273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이 받았는데, 그 총액이 5만5천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클루어 목사는 법정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무조건 마스크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난 경찰관이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러나 더 큰 법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맥클루어 목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며, 다음 주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NBC방송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