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전두환 #헬기사격 #광주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