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검사 단체와 소통하며 진행… 강제적 방식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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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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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3일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산하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 협의가 이뤄져 왔고, 실제 사무검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모든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방문해서 사무검사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북한) 인권이나 정착지원 분야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다"라며 "여타 다른 분야에 대한 사무검사나 점검도 계획돼있고, 그 연장선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단체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통보할 계획 갖고 있다"고 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 통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퀸타나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 11일 외신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라디오 방송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 발언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지금 그 워딩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경기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은 유리온실 건설자재 관련 반출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의 북측 수재민 지원 관련 물품 반출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건이 전달됐다거나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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