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열리면 전광훈 목사 거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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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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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철 목사 중심으로 준비위 모여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 모임 전 드린 예배에서 홍재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법원이 직무대행에 이우근(72) 변호사를 선임한 가운데, 홍재철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를 중심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결성된 ‘한기총 임시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홍재철 목사, 이하 준비위)는 28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약 40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장·총무 연석회의를 갖고, 8월 중 임시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의지를 다졌다.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임 포함 31개 교단 및 기관 대표들이 홍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 대행에 보냈다. 여기에 이 대행은 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해 요청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대변인 김인기 목사에 따르면 준비위는 임시총회 안건으로 대략 10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현재 직무집행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표회장 지위에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건이다. 준비위 측은 전 목사가 더는 대표회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목사는 “임시총회에서 전 목사 거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임시총회에서) 전 목사 제명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기총 관계자는 “한기총 정관에 대표회장 탄핵이나 제명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전 목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대표회장을 새로 뽑기는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한기총 안팎에선 이 대행이 설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더라도 허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새 대표회장 선출 등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이 굳이 임시총회 개최를 허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홍재철 목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임시총회를 열어서 한기총을 정상화 하자는 데 대체 누가 반대하나. 한기총의 주인은 대표회장이 아닌 회원 교단들”이라고 했다.

홍 목사는 오는 8월 3일 이우근 직무대행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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