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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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관선이사회의 이상원 교수 해임결정은 총신대 성희롱대책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을 무시하는 부당한 판결이다.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의 개혁신앙 전통에 반하는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총신대에서 성경적 개혁신학에 충실한 기독교 윤리를 20년간 가르쳐온 이상원 교수가 해임되었다는 사실은 유수한 총신대의 개혁신앙의 전통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신대원 수업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의거, “동성애가 죄요 가증한 행위”라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부당하며 개혁신앙의 전통에 위배된다. 이 사실은 개혁신앙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총신대 총장의 표명과는 달리 총신대학교가 행정적으로는 성경적 윤리에 충실한 입장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체성 훼손을 보여준다. 개혁신학의 윤리를 충실히 강의해온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은 한국에서 성경적 개혁신학에 가장 충실해야 할 학교인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개혁신앙 전통과는 다른 결정을 한 신학적 정체성 부정이요 세상 윤리와의 타협이 아닐 수 없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해임의 부당성을 다음같이 천명하고 해임 철회를 촉구한다.

1. 정통개혁윤리학 담당 이상원 교수 해임으로 총신대는 개혁신학 전통을 부정하고 있다.

이상원 교수는 ‘동성애 퀴어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밝힌 모범적 학자이다.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신학은 당연히 이단인데, 그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또한 동성애 행위가 신학적으로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동성애 권력자들의 공격 표적이 된 것이다.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학교 안팎에서 일관성 있게 성경적 개혁신학에 충실한 입장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며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총신대학교 관선이사회가 그러한 이상원 교수를 수업 중 “성희롱을 했다”는 죄명을 씌어 해임했다는 것은 교단신학이 천명하는 성경적 개혁신앙의 윤리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결정은 세속 윤리를 추종하는 것이다.

2. 해임 철회 성명을 낸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은 총신대 개혁정신의 수호자이다. 개혁신앙적 행동이 요청된다.

총신대 이사회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신학대학원 교수 27명은 지난 5월 24일 성명을 내고 “수용하기 어렵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 성명은 이사회와 학교 당국이 실추시킨 총신대의 명예를 지킨 것이며 그나마 이사회가 훼손한 총신대의 개혁정신의 명맥을 살리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은 성명에서 ‘청교도적 경건성’과 ‘개혁사상’에 입각한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 그리고 ‘항상 개혁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으며” 라는 문장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동성애가 죄”라는 분명한 언급없이 소극적으로 성적 타락이란 말만 쓰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성명서를 읽는 개혁신앙 신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러한 포괄적 용어 사용에서 존 낙스의 전통을 이어갈 보다 구체적인 신학적 명료성이 요청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교계와 양식있는 인사들은 동료교수를 관선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으로부터 지키는 보다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3. 총신대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을 무시했다.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에 논란이 일자 강의 내용을 검토하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강의가 성경적,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소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상원 교수는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거론하여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일부 학생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항문에 성기가 삽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남성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 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지, 전혀 성희롱의 의도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성희롱대책 위원회의 무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관선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상원 교수를 해임하는 결정까지 이르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일반 대학의 징계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 성차별로 판단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당사자의 의도를 왜곡하여 억지로 허물을 씌우는 일반 징계 상식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이다.

4. 총신대 총장은 해임 결정에 대한 ‘유감’ 의사 표명대로 이상원 교수를 이사회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지키는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

총신대 총장은 예장 합동 교단지 기독신문과의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저와 총신대는 동성애, 동성혼,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해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풍조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앞으로도 맞서 싸워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래전부터 총신대는 동성애 이슈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왔다. 총장은 동성애 이슈로 학교가 많은 타격 받은 것을 표명하고 있다. 총장은 “총신대가 개교 이래 동성애 사조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대책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자체 조사와 법규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학교는 절차에 따라 일단 그 결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총장은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나름 최선 다했지만 한계를 절감한다”라고 언론에 표현했다. 하지만 총장의 표명이 공감을 일으키려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총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했다. 총장은 이러한 동성애 성희롱 판결에 대하여 이미 조사 위원회에서 “무혐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이사회를 향하여 총장직을 걸고 동료 이상원 교수를 보호해주었어야 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장은 이사회를 향하여 “이사님들께서 이사로 섬기시는 동안 총신대학교의 성격을 바꾸시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면 이번 일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해 주셔야만 한다”며 “이런 결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면 이것은 총신대학교가 세워진 근본 정신을 훼손하시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총장의 입장 표명은 그가 총장직을 걸게 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뜻이 담긴 것으로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총장은 “이 교수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 표명을 기대해 본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교수로 하여금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물러서서 타협을 종용하는 것 아닌가? 총장은 과연 총신대의 개혁신앙을 지키는 총장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사회의 해임 수용은 ‘동성애 반대하는 이 교수는 성희롱자다’는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양식있는 사회인들과 성도들이 우려와 실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 총장이 그저 ‘우리들은 그렇게 하려하지 않는데 이사회와 교육부와 여가부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요 책임전가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책임자로서 자신의 직(職)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개혁신앙의 정신을 지킨 것을 알아야 한다.

총장이 참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동성애 세력과 싸우며 동성혼 및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면 관선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 결정은 학교의 개혁신앙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직을 걸고 거부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동성애 세력과 투쟁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당사자 이상원 교수의 소명기회가 남아 있다. 총장은 이러한 반동성애 운동의 선봉에 서야하고 재심 청구하는 이상원 교수를 보호하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만일 지속적으로 관선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에 순응한다면 앞으로 총신대 역사에 개혁신앙 전통에 역행한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총장직을 걸고 이사회 결정에 저항하고 잘못을 고치게 된다면 현 총장은 개혁신앙 전통을 지켜낸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5. 동성애 비판 강좌까지 폐강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총신대신대원에서 이상원 교수가 선택과목(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강좌)으로 운영한 반동성애 강좌까지 폐강하도록 한 것은 공적 기관인 대학교의 올바른 학사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반 동성애 강좌는 반동성애를 표방하는 총신대에서 오히려 연구 개발 과목으로 학교당국에서 많은 재원을 마련하여 외부에서 먼 거리인 양지 컴퍼스까지 와서 강의하고 돌아가는 외부 학자들에게 강사료와 교통비도 지급해야 하는데 학교 대신 이상원 교수 개인이 동문 목회자들과 교단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훌륭한 강좌이다. 이 강좌까지 담당교수의 해임과 함께 중도에서 폐강된다는 것은 유수한 전통을 가진 총신대가 취할 학사행정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이 강좌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6. 관선이사 체제는 예장합동교단과 총신대의 수치다.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 되돌아가야 한다.

개혁신앙의 본거지라는 총신대에서 전임 총장의 각종 불법 경영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분규가 일어나 관선이사회가 들어선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관선이사회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번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오랜 파행 끝에 1년 넘게 교육부에서 파송한 관선이사들로 꾸려왔다. 파송된 이사들은 종교와 무관한 이들로, 총신대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 학교운영에 간여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송은 보다 학교사정을 제대로 아는 중립적인 기독교계 이사들이 파송되어야 옳다. 이런 것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아무리 관선이사회라고 하더라도 총신대 재단이사장이 불교대학인 금강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옮겨간 사실은 찾아 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는 상식(常識)에도 맞지 않다. 총회와 학교는 이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 관선 재단이사장이 이사회 결정에 한 일은 종교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나 기독교 사학 이사회 운영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와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총장은 관선이사 체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속히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 체제를 갖춰야 총회와 관계도 정상화로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총회와 총신대는 관선이사 체제를 조속히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예장 합동 교단 총회장은 개혁신앙에 반하는 결정한 관선이사회의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예장 합동 교단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총장이나 교직원들이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신대에 파송돼 있는 관선이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은 총신을 대표하거나 총신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장 합동 총회는 총신대에 관선이사회가 오래 가지 않도록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로부터 학교 이사회 정상화 허가를 받아 내어야 할 것이다. 숭실대와 한동대가 동성애 교육 지침에 반대하여 동성애 풍조로 부터 기독교 정신을 지키고자 하여 각종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예장 합동 총회는 총신대가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도록해서 동성애와 퀴어신학의 물결로부터 보수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성애 및 성평등 이슈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총회가 막지 않으면 학교 당국으로는 이를 스스로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교단 총회장은 총신대 이사회가 학교의 개혁신앙 전통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을 “그들은 총신을 대표하거나 총신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의사표명 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개혁신앙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장로교회 제도가 스코틀랜드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얻게 되는 데는 무수한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1638년 스코틀랜드 언약도(Scotland Covenanter, 에딘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GreyFriars)교회에서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목사 주도)서명에 근거하여 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여 1,200명이 순교의 잔을 마셨고 50년동안 1,8000명이 순교가운데서 쟁취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장 합동총회는 먼저 이러한 개혁신앙의 전통을 체질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비상시기에 총신대가 기독교사학의 자율성을 갖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도록 하고 관선이사회체제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배경과 힘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8. 예장 합동 교단 소속 노회와 목회자들은 총신대 개혁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지난 1월 14일 예장 합동측 56개 노회장들이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수업 중 발언이 논란이 돼 징계위에 회부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이미 판단한 대학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라. 그리고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으면 총신대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우리 목사들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신학대학교와 교회들을 지배하고 와해시키려는 어떤 음모를 재단이사회가 획책하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며, 이런 시도를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3월 83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고, 578명의 목회자들도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분들은 예장합동교단을 오늘날 세속주의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들이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이분들은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총신대와 교단을 위하여 용기있는 발언과 개혁의 횃불을 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유수한 개혁신앙의 전통을 지닌 총신대학교가 존 칼빈과 존 낙스가 남겨준 개혁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불어오는 동성애의 흐름을 과감히 끊어내고 개혁신앙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보존 및 계승해주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1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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