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한번도 남의 딸로 생각안했다"…법원은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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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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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이 사랑한다" 했지만…'증거인멸 우려' 구속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법원이 수개월간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3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A(9)양의 계부 B(35)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2시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계부 B씨는 최대 1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B씨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아이가 욕조물에 담겼다는데, 심한 한대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욕조에 담근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아이를 괴롭힌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남의 딸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친모와 함께 학대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테 그 점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으며, '밥을 왜 안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모든게 제가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 죄송하다"며 질문과 답변을 끝내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창녕경찰서는 지난 14일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2차 조사에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지난 4일 진행한 1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비교적 성실히 피의자 조사에 임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글루건, 피해자 A양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학대에 함께 가담한 친모 C씨는 조현병 증세 치료 등으로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행정입원 기간은 최대 2주로 입원 기간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병원에서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놀이 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 3명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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