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반발… 北 ‘표현의 자유’ 사실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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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UN 유튜브 영상 캡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5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반발한 것에 대해 “이번 논란으로 북한의 오랜 문제에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그 문제는 세계인권선언 19조(표현의 자유)에 명시된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idea)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 행사가 북한에서 사실상 완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RFA는 보도했다.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권리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