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총회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2일 전국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부터 오후 11시까지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5시간 동안 이어진 고강도 압수수색에 검사, 수사관 등 총 100여 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일정이 정해질 것 같다”며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조사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지난 2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신천지 본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로 알려진 코로나19 전국 31번 째 확진자에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만 5,2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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