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이태원 클럽 관련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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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해 10일 ①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②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①과 관련해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라며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면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11일)부터 일요일(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위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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