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검사 받지 않으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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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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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중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28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날 일일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만희 씨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측에 첫 째 말씀하신 사항은 ‘하루 빨리 나와서 검사를 받고, 솔선수범해서 전체 신천지 교도들이 (이 씨를) 따라서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27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박 시장은 이만희 씨에 대해 “지금 잠적해 있을 상황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가 불투명하다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천지 교주 이 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까지 고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현재 자취를 감춘 이 씨도 더는 숨어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도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본부장은 신천지 측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 11월 30일 당시 (신천지 측에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로 법인이 신청되었고 그 날 법인 설립허가가 났다”며 “이후 대표자가 2012년 4월에 이만희 씨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2012년 7월에 이름이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선교회’로 변경되었다”며 “현재 법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확인되는 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