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전광훈 목사 구속, 명백한 종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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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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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국민적 저항 불러일으킬 것”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교연은 25일 낸 성명에서 “전 목사는 수개월 간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이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해 왔다.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라고 했다.

또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며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라며 “국민을 내편 네 편으로 갈라 내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뉴시스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월 24일 밤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용인했다.

전 목사는 수개월 간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이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해 왔다.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신문지상에 기고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이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사건이 잘 보여준다.

국민을 내편 네 편으로 갈라 내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위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020.2.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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