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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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 “구속적부심 신청”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시스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전격 구속됐다. 이 소식은 24일 밤 10시 50분께 전해졌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이동해 대기해 왔다.

그 사이 전 목사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전 목사 구속에 반대하며 집회를 가졌고, 종로서에도 많은 이들이 몰려 전 목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우려도 있다”고 했다.

종로서 앞에서 전 목사의 구속 소식을 접한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당 대표)는 “(전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이 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오늘 제가 구속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광화문 집회를 통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다”며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제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풀려나든 관계 없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온 전 목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것이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3.1절 국민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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