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과 청와대 안보실 차장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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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 표했던 북한 선원 2명 강제송환 관련, 기독자유당 성명 발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귀순 의사를 표했던 북한 선원 2명을 지난 7일 강제송환한 사건과 관련,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추방한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당장 구속하라"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자유당은 먼저 "정부는 주민2명의 귀순의사를 신뢰할 수 없고 비정치적인 살인죄를 범하였으므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조치 거부를 할 수 있지만 강제추방관련 조항은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강제추방조치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자유당은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중국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및 인도네시아 선원 11명을 살해하였을 때 정부는 일본영해에서 대한민국까지 선박을 압송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가해자도 품어주어야 한다면서 중국인들을 변호했던 점 ▶2011년 아덴만에서 삼호 쥬얼리 호를 납치하였던 해적들을 체포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했던 점 등을 들어 "헌법 제3조와 북한이탈주민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추방한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헌정문란행위"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독자유당은 "정부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파괴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련자인 통일부장관 김연철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유기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철저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신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곳에 탔던 탈북 선원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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