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게도 권리를? 지구법학 21세기 패러다임으로 부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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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겸 자연과 사람 대표, 한신대에서 강연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는 8일 오전 11시 종교와 과학센터(CSR) 주최로 종교와 과학 석학 초청 특별강좌가 있었다. 이번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지구와 사람대표가 '생명, 생태, 지구 :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변호사로서 그는 생소한 지구법을 제시하며 “근대 100년 산업은 플라스틱의 시대이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이기도 하다”고 첫말을 뗏다. 하여 그는 “지구 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지구법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그는 지구법학의 아버지인 토마스 베리를 이야기 하기 위해, 창세기를 읽어봤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이 세상 각종 식물, 동물, 사람 등을 지으셨다”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good)"(창세기1:31)고 전했다. 여기서 그는 ”Beautiful 대신 good이 씌였다“며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가치가 개입되길 원하셨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01년부터 제기된 ‘지구법학’의 창시자 토마스 베리를 빌려 논지를 강화시켰다.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초원을 자연 순환 체계 내에서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선(good)이다. 반대로 이 초원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이 아니다”(토마스 베리, 위대한 과업)

이어 강 전 장관은 “토마스 베리는 유년시절 보았던 초원의 기억이, 어떻게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변환돼야 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간 민법·형법 체계 등 전 지구적 국가 시스템은 인간중심적 법체계를 강화시켜왔다”고 지적하며, “토마스 베리의 자연법학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겸 자연과 사람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는 20세기 제노사이드(대학살)시대에 이어, 생태계의 파괴인 에코사이드(Ecocide)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강 전 장관은 “20세기 중후반 석유 화학 산업의 발달로, 플라스틱 시대가 도래 했다”며 “이는 100년 간 인류가 겪은 문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성장과 지구온난화는 정비례 추이를 그려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1960년 석유 산업 혁명과 맞물려, DDT 합성 물질의 발견으로 농화학이 발전됐다. 이에 그는 “환경문제가 대두됐고 1970년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지속가능한 개발조차 여전히 인간을 위한 개발이 주(主)”라며 “여전히 개발이 환경 보전의 목적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도 인간과 자연과 공존을 지향하는 지구 법학이 등장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구 법학과 현실적으로 적용된 실례를 설명했다. 그는 “지구법학의 핵심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있다”며 10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의 10가지 원리는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권리”로 명시했다. 특히 강 전 장관은 “민법·형법 체계에 앞서 근본적 개념을 주장했다”며 “내가 살아 있음이, 그대로 존중받는 것을 권리로 상정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판례도 존재할까? 그는 “에콰도르는 2008년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서 인정한 첫 번째 국가”라며 “또 2015년 3월 15일, 뉴질랜드 의회는 강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바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북쪽 섬에 있는 큰 강가인 황가누이강을 보호하기 위해 150년 간 투쟁했다. 뉴질랜드 의회의 조처로, 강 전 장관은 “황가누이강은 사람이 가진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피츠버그시는 Tamaqua 자치구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조례 발의”와 더불어 “2018년 콜롬비아 대법원도 아마존 강 지역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라는 판시”도 실례로 들었다.

다만 그는 “2018년 2월 야생동물인 설악산 산양이 케이블카설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지구법학은 2015년 9월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즉 그는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상정함으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 패러다임을 이동시켰다”며 “지구가 우선이며, 인간은 지구와 호혜적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소한 시작이지만, 국가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에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녔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지구법학 구축은 결국 인간과 자연을 갑-을 관계로 보지 않는다"며 “자연을 함부로 취급하고 해치며 손상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그는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제(IPCC)는 ‘1.5°C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2030년과 2052년 사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C”이라며 “북극 빙하가 녹고, 아래 쌓인 해로운 물질, 바이러스 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전 장관은 “눈에 안 보이니 당장 즐겁게 먹고 살자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 심각한 재난”이라고 전했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나아가 그는 “지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동안 머무는 공동의 집”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지구법학은 지구에 살기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지 보여주는 방향과 가치를 제시 한다”며 “법으로서 인간과 자연 간 권리 영역을 조정하는 차원이 아닌, 근본 세계관을 바꿔야 함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인간에게만 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며, “다른 생물들을 돌보라고 인간에게 권리를 주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국민을 폭압하는 대통령도 끝나는 것”처럼 “지구 생태를 외면한 인간의 경제성장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그는 “2008년 스웨덴의 청소년 그레타의 시위에서 시작돼, 전 유럽의 기후변화 대책을 이끌어 냈다”며 “지난해 4월 400여개 단체는 2주간 기후변화시위를 하며, 영국 국회는 기후변화비상사태 선포를 했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꿈꿀 수 있다”고 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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