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본안 인용

  •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사진 가운데)의 모습.

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소송'(2017가합112004)에서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교개협의 주장을 인용했다.

여기에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수석총무 김 모 목사와 사무처장 박 모 목사에 대한 지위 부존재도 확인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 여부는 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성락교회 사태의 큰 쟁점 중 하나였다. 교개협은 "양측이 법적 분쟁 중인 수십 건의 사건들은 사실상 김 목사의 ‘감독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성락교회의 주인이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는 공식 확인”이라고 했다.

장 장로는 “누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소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목회자도 성도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3월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감독직을 정지당한 바 있다.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