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반대'·군형법 92조 '폐지' 주장한 김이수 후보자 '편향성'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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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된 '군형법 92조의6' 위헌 판결 가능성도 제기돼
▲진보 성향 강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YTN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197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쳤다. 2012년 9월 20일 당시 야당 몫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경력. ©YTN 보도화면 캡처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이후 민감한 판결에서 자주 진보적인 생각의 ‘소수의견’을 냈다.

그 예로 지난 2013년 11월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김 후보자는 재판관 9인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명백한 비밀강령의 존재를 밝히는 등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3월 직업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해서는 헌재는 "합헌"으로 봤으나, 김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또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내면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YTN 보도화면 캡처

같은 해 2월 헌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릴 때, 다수 의견(7명)으로 여기에 찬성했으며, 지난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구 '군형법 제92조의 5'(현 92조6)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에 참여했던 김이수 후보자는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편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이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청와대

이 같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성향으로 인해 교계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 이번에는 인용되면서 결국 "폐지"로 결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연대 대표·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선하는 게 우려스럽던 차에 동성애옹호자·간통죄폐지찬성자·전교조지지자·통진당해산반대자인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말로만 '동성애 반대한다'는 정치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며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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