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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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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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불명예'

[기독일보=사회]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나 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여기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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