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오피니언·칼럼
기고
편집부 기자
news@cdaily.co.kr
  •   
지자체·건보공단·장기요양기관·수급자 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석재은 교수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투명성 확보 시급해'에 대한 반론

▲수급자 할머니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기독일보=사회] 주 5일, 이른 아침 6시50분부터 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와 치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다.

방문요양 센터의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가용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루 6000원도 아닌, 한달 6000원 하는 수당도 신청할 수 없다.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는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고혈압 관계로 정기적 혈액 투석하는 할아버지 차량지원을 위해 왕복 20Km 거리의 중계동을 다녀온다. 차량 있는 직원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개인적인 봉사 활동이다.

본인 부담금 문제, 심각하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 기관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15%가 힘에 겨워 85%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산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용자와 담합으로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억울하다. 강제적으로 받아 낼 수도 없다. 다툴 수도 없는 처지다. 소송이라도 하여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요양을 거부하면 법에 저촉되어 그러지도 못한다. '요것만 받으라고, 다른 기관으로 가겠다.'고 반 협박도 당한다. 못 받아 손해인데 거기다가 감경이니 면제니 뒤집어 씌워서 업무정지를 시킨다? 현지 조사에서는 은행 통장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인정조차 안 해 준다.

올해 1월 4일 시무식이 한창일 때, 느닷없이 '현지조사'란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 본부 직원들이 구청 공무원과 함께 기관에 들이 닥쳤다. 당시 년말연초라 서울근교 지방에 있었는데, 거부가 안 된다고 한다. 불시에 예고 없이 하는 업무감사라며 막무가 내었다. 한 주간을 2년 치의 본인 부담금 내역을 조사했다.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였다며 '업무정지'를 받게 되었다. 33만원의 환수 조치도 당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부터 시작했다. 보수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급여를 챙겨보질 못했다. 지역에 봉사한다는 심정과 긍지로 감당해 왔다. 조선일보(2016. 5. 11자) 석재은 한림대 교수의 기고 '장기요양기관 운영 투명성 확보 시급해'(석 교수는 장기요양기관들을 폄하하는 내용의 게재했는데, 그는 복지부로부터 공공성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명목으로 3,5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을 보고 하루 종일 분노와 울분을 사키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불법과 편법으로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는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석 교수는 수가 모형설계에 참여 하였고 복지부가 주는 자료에 의하여 투고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대다수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국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반대하여 계류 중이라 했다. 오죽하면 반대하겠는가? 규제와 올무가 되고 환수조치에다 폐업까지 생존권 문제가 달렸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단체(장기요양기관), 개인(요양보호사), 수혜자(수급자) 모두가 협력해야 발전 한다. 기관평가, 현지감사 하는 예산으로 장기요양기관에게 업무 교육훈련에 관심 가져 줬으면 한다. 제도나 법이 바뀐 것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법령을 보고 업무를 익히라고? 이거야 말로 갑을 관계에서의 갑의 횡포가 아닌가? 법 또한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관처럼 시설도 아닌데, 16.5㎡가 왜 필요한지, 수급자가 확보되면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면 될 것을 꼭 15명이 있어야 되는지, 월 60시간 근로 생계를 꾸려 갈수 없음에도 4대보험 자격취득자로 취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 본인 부담금 못 받는 것에 대하여 왜 유독 장기요양기관에만 가혹한 업무정지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하는지, 형편성에서도 맞지 않다. 어디 그 뿐이랴...

수급자 할머니에게 음료를 드리고 있는 요양보호사

2008년 초창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유도했다. 많은 시행착오가 생겼다. 그래서인지 규제가 따랐다. 무수한 법안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올무가 되어 돌아 왔다. 년 초 업무감사에서 지적받고 그 결과통보서를 받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무착오 등의 실수를 과다하게 부당 청구하는 불법, 편법 청구한 것으로 완전 범죄자,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다. 용어가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 법안 입법 예고되면,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또 잣대를 들이 될 터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8년째 되는 해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가족들로부터 많은 고마움 표시를 받고 있다. 수급자를 돌봄에 있어 봉사 정신이 깃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그 고충을 가족들은 인정해 준다. 수많은 고충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지역을 위해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폐업하고자 해도 5년 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게 쉽지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심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 기관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었다. 반대한다고 영리 추구하는 기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석 교수도 복지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나열하지 말라. 그 규제와 법안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격을 을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강단에서의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의 경험은 한 수 위라고 자부한다.

글ㅣ조성삼 이랜드복지센터 대표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