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예수사랑선교회,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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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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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예수사랑선교회 관계자들이 군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기도회를 열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오직예수사랑선교회'가 지난 2월 중순 헌법재판소 앞 기도회에 이어 23일 낮에도 동 장소에서 '성매매·군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개최했다.

선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헌법재판소가 작년 2월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가 갑자기 철거된 것처럼,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가 혼돈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큰 틀 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사회에 돌이킬 수 없이 큰 해악을 초래할 일을 일으킨다면, 필경 헌법재판소가 대대적인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했다.

먼저 선교회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법 21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는 13세이상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전면 허용하게 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가정의 행복이 유린될 것이고, 자살, 낙태, 유괴 등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 했다. 더불어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서, 군대 내 동성애를 전면 허용한다면,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국방의 위기를 초래하며, 청년층의 동성애확산, 에이즈병 오염 확산, 군 입대 기피 현상 등 사회적 위기 또한 증폭되는 등 이는 여적, 망국 판결이 될 것"이라 했다.

이어 선교회는 ▶헌법재판소는 작년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군대 내의 동성애를 일체 허용하지 말고, 군형법 92조6항에 대해 즉시 합헌 판결하라 ▶13세 청소년들을 성매매와 동성애에 빠뜨려 파멸시키지 말고,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즉시 합헌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룩성을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진리와 공의를 사수하고, 가정과 청소년을 동성애와 음난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위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 다짐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관계자들이 성명서 등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 내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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