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보육현장 망치는 초과보육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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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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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탄력 편성'이라는 미명아래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리는 거꾸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를 제외한 영유아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반별 영유아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원아의 비율을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교사 1일당 원아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부가 내건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과 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초과 보육 금지와 관련해 2년간 제도를 보완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보육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초과보육이 적용된다면 보육교사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요사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아동을 학대하는 보육교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박봉에 초과근무, 휴식(점심시간) 없는 강도 높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사건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보육인원의 적정성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학부모들도 자녀 육아를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크든 적든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많게는 혼자서 23명을 감당해야 할 보육교사들이 받을 스트레스는 너무나도 큰 것이다. 따라서 업무 강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각 지자체장들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지 말고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원아비율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육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면 초과보육이라는 작금의 사태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 장들도 보육현장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라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초과보육 중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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