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친딸 학대’ 첫 공판서 아버지·동거녀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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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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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2년여 간 강금 학대한 아버지 A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11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그 동거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이날 공판을 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2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서 아버지 등 피의자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피의자인 동거녀 35살 최 모 씨와 그 친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각각 한 차례와 네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아버지 박 씨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11살 피해 아동의 신상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앞으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박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1살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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