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통 "수소폭탄 기습, 북한인권법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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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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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통·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수소폭탄 기습, 북한인권법이 해법입니다"라는 주제로 '북한 수소폭탄 기습실험 규탄 및 북한인권법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하 시민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올인통)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북한의 자극이 두렵다고 지난 11년간 북한인권법을 미뤄왔으나 돌아온 것은 4차 핵실험(증폭핵분열탄)"이라 지적하고, "더 이상 8일 종료되는 제19대 임시국회를 이대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북한은 수폭실험으로 위협하는데, 국회는 언제까지 북한인권법을 미룰 것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엊그제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증폭핵분열탄)을 실시하였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압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세계평화를 유린하는 도발행위이므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핵 개발 중단이나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다’면서 그간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의 경고와 제재 결의가 있었고 작년 12월 17일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재작년에 이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애초부터 인권은 물론이려니와 국제질서도 안중에 없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폭력집단임을 재삼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11년째 북한인권법을 방치하다가 최근 북한인권 개선활동은 북한정권을 자극해서도 안 되고 남북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진전 및 남북의 교류협력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형적인 절름발이 북한인권법을 만들기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즉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와 법무부로 쪼개어 반신불수로 만드는가 하면 북한인권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여야동수로 구성하여 되는 일 없이 헤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게 그와 같은 변칙적인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하루 속히 미몽에서 깨어나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지키고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애당초 대화와 타협과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시킬 주요 평화수단은 바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임을 깨달아 오늘 끝나는 19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1. 8.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하 시민모임(올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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