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뉴스] 성매매 합법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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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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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내 결정되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재판

[기독일보 카드뉴스] 지난 12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비오는 거리에서 학부모들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성매매를 부추기고 조장하는‘성매매 합법화’결사 반대합니다!"

이들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소속 부모님들인데요,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이 달 중 이 법안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해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녀를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2012년 12월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지, 2년 4개월 만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성매매 합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당사자, 알선업자 등 관련 당사자 모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실천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엠네스티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며, 반인권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교회언론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낸 것이다. 인권을 빙자하여 성해방 운동을 주도하려들거나 정치세력화 하려든다면, 지난 50여 년 간의 인권운동은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12월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는 거셉니다.

"만약 성매매를 국가가 합법화 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 혹은 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이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권".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을 이끌어 냈던 바로 그 근거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제일 큰 근거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결정이라도 그것이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든지 제한되어져야 한다."

12월,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부디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희망찬 이 나라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현명하고 냉철한 판결이 있기를 우리 학부모들과 연합단체들은 두 눈 새파랗게 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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