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7.1%↑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 해(5210원)보다 7.1%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유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찬성, 9명이 기권해 이번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재계는 올 해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인상한 6700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오전 5시께 노사 양측은 법정시한 안에 의결하자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 558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오는 8월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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