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 시 양측에 교회재산 나눠주는 것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 서헌제 교수 발표
서헌제 교수   ©자료사진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이 16일 오후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교회 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란 주제로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했다.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 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담임목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한국교회에서 교회분쟁의 중심에는 대부분 담임목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담임목사직의 승계가 있은 후 원로목사측과 후임목사측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라든지 담임목사가 교단과 마찰을 일으켜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지지교인들을 이끌고 교단을 탈퇴하면서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잔류파 교인들과 이탈파 교인들간에 예배당 등 교회재산을 차지하려는 분쟁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에 법원은 1957년 판결 이후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 교수는 "근래의 교회분열이 교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재산싸움의 양상이 짙고 또 종래 판례가 제시하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는 기준은 이미 분열된 교회로서는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인 분쟁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물리력행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분열을 부정하고 교인들이 2/3 이상 결의로 교단변경을 결의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2006년 전합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2006년 전합판결에 대해 서 교수는 "비단 교회분열뿐 아니라 교회의 법적성격, 총유재산의 보존방법 등 그동안 판례와 학설상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법원이 그동안 신앙단체로서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교회분열에 대해서는 일반 단체와는 구별된 법리를 적용하던 데에서, 결국 교회 분쟁도 세속인의 재산다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한, 한국교회로서는 뼈아픈 변화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3다수결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2006년 전합판결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교인관리부실이라는 현실에 부딪치면서 지극히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한 서 교수는 광성교회 사태를 예로 들면서 "2006년 전합판결 이후 제기된 수많은 교회분쟁소송에서 교단탈퇴를 시도하였던 다수파 교인들이 소집·결의절차의 적법성과 2/3다수결을 입증하여 교회재산을 차지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분열이라는 현실을 직시해 분열된 교인들이 자신의 교리적 신념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인수에 비례하여 교회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고, "공유설에 바탕을 둔 이 방안은 법이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존중하면서도 교회재산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주장했다.

다만 공유설의 입장에서도 재산분할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많은 교회분쟁에서는 교회재산액을 금전으로 산정해 어느 한 파가 교회를 떠나는 대신에 그 교인들의 몫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서 교수는 "광성교회 사건도 결국 이러한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남는 문제는 교인수의 산정"이라며 "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 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제1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더 나아가 서 교수는 '교회재산의 박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교인들의 재산권을 중시하되, 두 갈등집단이 같은 공간에 병존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재산권 중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재산권을 박탈해서라도 갈라서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교회가 신앙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억지로 두 집단을 같이 두면 신앙공동체로서의 기능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차라리 어느 한쪽의 재산권을 상실시킴으로써 그 두 집단을 서로 갈라서게 하여 새로운 신앙공동체로서 새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지로 최근의 미국 판례에서도 재산을 나누지 않고 종전교단에 잔류하는 쪽에 교회재산을 몰아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과대학)와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병덕 목사(예장합동총회 기획조정실장), 홍선기 변호사(홍선기 법률사무소) 등이 패널로 나서 지정토론을 벌였다. 발제 전에는 원장인 양인평 변호사(전 고등법원장)가 환영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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