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이웃을 위한 책무로 이해해야"

교회일반
교육·학술·종교
이동윤 기자
dylee@cdaily.co.kr
NCCK "종교인 과세, 실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적 대화로 풀자"

사회적 논란 속에 쟁점화 되고 있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담긴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김영주 총무는 "종교인 과세는 실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최호윤 회계사가 발제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실정법에 대한 설명은 교회개혁실천연대 최호윤 회계사가 맡았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소속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받는 사례비 등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보다 '근로'의 정의를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소득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인 민법상 근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는 종교인 과세를 어떤 명목을 할 것이냐는 실정법 재정 관련 논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교인의 소득(사례비)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세율을 매기려했지만 사례비를 소득으로 규정한다는 종교인들에 반발에 부딪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항목을 신설하려는 일부 움직임은 일반국민과 형평성 논란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NCCK 주최로 '종교인 납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신학적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접근한 유경동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종교인 납세 문제는 주관적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차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과 도덕적 규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유 교수는 신학적으로 성직자의 세금납부는 종교개혁 정신에 비춰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이웃에 대한 책무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법의 평등은 신앙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 조건이기에 세금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책임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NCCK에서 종교인 납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황광민 목사는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며 "종교인 납세는 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교회의 책무"라고 했다.

또 황 목사는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관행상 과세권을 명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전체가 마치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현재 논란이)납세의무에 동참하고 있던 많은 종교인에게는 상처가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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