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장전입생 추적 조사관 고용에 파파라치까지

미주·중남미
박성규 기자

더 좋은 학교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경우에 따라 '그렇다'이다.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전입하는 형식으로 자녀를 보다 좋은 공립학교로 보내려 시도한다면 이는 최근까지 중범죄에 해당돼 감옥행이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릿저널은 두 딸을 보다 좋은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기 부친의 주소를 사용했다가 9일간 구금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흑인 어머니의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다. 다행히 그녀가 거주 중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죄를 사면해 그녀는 경범죄로 감해졌다.

이런 일은 코네티컷, 미주리, 켄터키 등 많은 주에서 수도 없이 발생한다. 아예 어떤 학군은 특별조사관을 고용해 하교하는 어린이의 뒤를 추적하기도 한다. 특별 주소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의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 학군 내 주소인지 추적하는 곳도 있다. 위장전입 학생을 신고하면 250불의 현상금을 건 회사도 있다. 이 회사는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위장전입 학생을 학교에 보고해 주고 댓가를 받는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런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자녀를 열악한 공립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분노"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비싼 동네로 이주할 수도, 그렇다고 비싼 사립학교에도 보낼 수 없는 부모들은 극단적으로 위장전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립학교 #위장전입 #조사관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