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시, 시의원 '낙선운동' 전개할 것"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세규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가 7일 오후 2시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동대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종이조각 한 장이 무엇이기에 배움의 장소인 학교의 본질을 외면하느냐"며 "학교가 왜 정치에 물들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와 업적주의에 희생해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생님들은 의욕을 잃은 상황이며 학생들은 자살과 폭력, 성폭력, 음란에 물들고 있다"며 "신림의 베이비박스에는 자치단체가 수용하지 못할 만큼 신생아들이 넘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스승과 제자의 도가 제대로 지켜지느냐"고 지탄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홍영태 부위원장(바성연 감사)이 7일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특히 동대위는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번 '학생인권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과 같이 (반대로) 개정안을 부결시킨다면 올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동대위는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모든 서울시 의원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서울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대위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가족구성'과 <제21조> 제2항에 '성소수자 학생' 단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동대위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기자회견처럼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이 도로 맞은편에서 피켓을 들고 야유와 구호를 외치는 등 맞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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