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위,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적극 지지'…일부 단어 '삭제' 해야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개인성향','가족형태 및 가족구성' '성소수자' 삭제 요청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시의회 통과와 일부 수정을 촉구한 가운데 홍영태 부위원장(왼쪽)이 동성애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가 7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몇가지 추가 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대위는 "지난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성적지향, 성소수자, 임신 및 출산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면서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삭제할 것과 제21조제2항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할 것 등의 추가수정을 요청했다.

동대위는 "'개인성향' 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동성 간의 동거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수정 요청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내용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외국처럼 학교로 하여금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항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동대위는 "우리는 개정안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 중에 있는 '개인성향'이라는 표현과 개정안에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했었던 기존 조례안과 현 개정안을 비교해 볼 때 상당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조장과 확산에 가장 앞장서 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동성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국민적합의 없이 몰래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지칭 용어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삽입하여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많은 국민들이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잘못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대위는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언, 구타, 따돌림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법적인 의미 안에는 혐오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그간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동대위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번 '학생인권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과 같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올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추가된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동대위는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모든 서울시 의원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서울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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