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애 조장 '논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유효'

교육·학술·종교
장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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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월26일 서울시 관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의요구 요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28일 각하했다.

이로써 '동성애 조장' 등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과부 장관이 시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음에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여야 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했다가 이를 철회했더라도 교과부 장관이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한 지난해 1월20일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9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표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어 대법원 역시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 문용린 교육감은 "대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못박으면서 큰 의미를 두려 하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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