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이 주관한 <교육현안국민보고회: 이재명 정부의 교육 참사 이대로 괜찮은가>가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이태희 미국변호사, 오세라비 사단법인 대안연대 대표, 지영준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박상윤 현직 초등교사이자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박소영 PACER 상임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한국 교육계 전반의 위기를 진단했다.
먼저 ‘좌편향 교육의 시작은 역사왜곡’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박명수 교수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실태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며 “한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그 국가의 성립과정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건국 지도자들을 영웅으로 추앙하며 자부심을 갖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이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간주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서구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서구민주주의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도입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행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부정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방해한 세력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목표가 유교 질서 회복(의병), 공산국가 건설 등 다양했음에도 민주공화국 건립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균형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방 정국(1945~1948년)에 대한 서술 방식을 두고 “당시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세우려던 미국의 노력이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에 미국과 유엔(UN)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중앙정부를 세웠다는 역사적 맥락이 교과서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행 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건국보다는 이른바 ‘좌우합작’과 ‘통일정부 수립’만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소위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국가가 성립되어야 했다는 전제아래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김구/김규식의 좌우합작, 소위 4심(김일성, 김두봉,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행 역사교과서는 여운형을 해방 직후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역사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요소가 모스크바 3상 회의,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 제주 4.3사건 등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이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필진이 공산통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명수 교수는 “결론적으로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의 설립과정을 탐색하는데 실패했다”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좌우합작과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인민공화국 통일름 지지하는 교과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교육과정대로 집필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역사전쟁에서 지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집권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교육선택권 빼앗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국가가 빼앗을 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임을 역설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교육관을 비교하며 “전체주의 교육의 핵심은 ‘아이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교육 제도는 ‘국가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전혀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다”라며 “교육권은 국가가 허락한 권리가 아니라, 부모에게 본래 속한 자연적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가가 교육의 주인이 아니라 교육의 봉사자가 될 때, 비로소 교육의 자유도 살아나고 민주주의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며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국가가 허락해서 생긴 권리가 아니며, 헌법은 이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의 ‘사회통념’ 조항을 언급하며 “‘사회통념’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국가가 교육 내용을 심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허가의 영역’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라며 “오늘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의 방향은 판단 권한을 국가에 집중시키고 부모의 이의제기 통로를 좁히는 방향으로, 세계적 흐름과 정확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5년 사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부모의 교육 방향 결정권을 헌법적 자유권으로 더욱 강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라며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흐름은 이 확립된 법 원칙과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태희 변호사는 “모든 논의는 결국 ‘교육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라며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며 부모의 책임이고, 가정의 권리이며, 자유사회의 토대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부모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학생에게는 배움의 권리를,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오세라비 사단법인 대안연대 대표는 ‘전교조 퀴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전교조가 주도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기반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남녀 양성 구분은 ‘성 고정관념’이라 주장한다”라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사용해야 하며, ‘성소수자’나 ‘LGBT’,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성교육 과정에 집어넣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5년 중반기를 시작으로 급진 페미니즘 운동이 깃발을 들었고, 2017년부터 성평등 교육이 국가적 교육정책이 되어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라며 “2017년 9월 2일 전교조 7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대표는 “2022년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가 ‘성소수자 교사 모임 QTQ’ 활동을 시작했고, 2024년에는 ‘무지개 배움 꾸러미’ 제작 및 배포와 함께 ‘앨라이 교사 선언’을 하며 학교에서 노골적인 퀴어 교육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5월 17일에는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체크리스트 자료 등이 담긴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온라인에 무료 게시했고, 2026년 2월 28일 안건 통과를 거쳐 마침내 2026년 3월 1일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가 공식 설립되기에 이르렀다”라며 치밀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꼬집었다.
무분별한 아동 도서와 도서관의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 대표는 “청소년성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인권 선언 시리즈 도서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된 책”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준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교권보호전담관, 과연 교권보호 가능한가!’를 주제로, 최근 도입된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제정한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와 관련해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및 권한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생옹호관의 직무권한과 비교하여서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라며 “전담관의 권한이 행정지원에 그쳐 이미 무너진 교육현장을 바로 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사상적 배경도 지적했다. 그는 “1968년의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을 받아 ‘평등, 성 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인 가치들’로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고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도말되지 않는 한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는 요원하다”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지 변호사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작금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교육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에 상호존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이라는 것은 곧 교사와 학생을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 하려는 계급투쟁적 인권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