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내 건축 중이던 하나님의교회 건물 ©하남시
불법 ‘웃돈(프리미엄)’ 거래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에 대해 법원이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대산)는 LH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 측 반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LH가 하나님의교회 측에 정산금 약 6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회 측은 2111㎡ 규모의 부지에 짓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의 경우 본소는 양측이 각자 부담하고, 반소 비용은 하나님의교회가 지불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의 무대가 된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제3자 전매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존 소유주였던 모 사찰 관계자가 약 20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하나님의교회 측에 부지를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용지를 매도한 사찰 관계자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된 반면, 매수자인 하나님의교회 관계자들은 당시 매수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법의 맹점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LH는 부당 거래를 이유로 해당 부지의 신축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올해 7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