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급감속 승객 사망 시내버스 기사 금고형 유지

정류장 진입 과정에서 급감속을 해 내리려던 승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A(6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8일 전북 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류장 근처에서 차를 급감속해 승객 B(69)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다. 이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고자 자리에서 일어섰던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허리 부위 등을 심하게 다쳤고, 약 두 달 동안 병원 치료를 이어가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의 합의를 끝냈다는 점을 모두 참작한 바 있다”며 “그 외에 피고인이 버스기사로서 지키지 못한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