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교정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추가로 추진되는 각종 규제 입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는커녕,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 제한과 일방적 취소, 처벌 중심의 행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회통념’과 ‘정치적 중립성·편향성’ 등 법률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부추겨 사상과 교육철학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고유한 교육철학과 건학이념에 따라 헌신해 온 학교들이 등록 거부와 폐쇄 위기에 직면하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학교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현행법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외국어 수업을 주로 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시대에 배움의 기회를 넓히려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박탈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다교정은 “국가는 학생의 안전과 기초 학습을 지원할 책무가 있을 뿐, 교육의 내용과 가치관, 학교의 교육철학까지 획일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할 권한은 없다”며 “교육의 진정한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학생과 부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신앙·종교 교육과 다양한 교육철학을 존중하고, 사상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법률상의 ‘사회통념’ 및 교육청 심의 기준의 ‘정치적 중립성·편향성’ 등 모호한 잣대를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 제31조를 침해하는 ‘주된 언어’, ‘외국어 학습 목적’, ‘외국 대학 진학 목적’ 등 자의적인 등록 배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국제교육과정 운영기관도 당당히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처벌과 강제 폐쇄’ 위주에서 ‘등록 지원과 학생 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며 “일방적 규제를 멈추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했다.
다교정은 “국회는 국가의 교육 독점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신념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다교정은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다교정은 앞서 지난 7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1차 국민대회를 개최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