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이예람 보험금 시효, 순직 인정 때부터'

공군 성폭력 피해로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일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각각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겪은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5월 숨졌다. 공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23년 2월 성추행과 2차 피해에 따른 정신적 상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유족은 2024년 11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보험사는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순직 결정이 난 2023년 2월부터 시효가 계산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군의 순직 결정이 통보된 시점에야 유족이 외부 요인에 따른 사망임을 알 수 있었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중사가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고 봤다. 2021년 10월 형사사건 기록 열람 당시 이미 보험 청구가 가능했다는 보험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사망의 경위 등은 군 당국에 의해 축소 또는 은폐돼 있다가 유족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돼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진실이 밝혀졌다”며 “유족들이 그 당시 '이 중사의 사망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