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는 2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침입 당시 흉기가 없었다는 김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했는 바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모친에 대한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