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번 재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거쳐 후원자 김씨가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대납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면서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는 김씨와 명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음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거나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 진행을 알지 못했고 김씨가 독자적으로 의뢰했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명씨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반박했다.